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통과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16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경남도는 지난 16년 간 헌혈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추후 감염병 발생 시 혈액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례”로 수정하고 ▲ 헌혈권장활동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 ▲ 헌혈 장소의 설치 및 지원 ▲ 헌혈을 한 도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총 56회 헌혈 참여자로서 헌혈유공장 은장에 이어 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했던 헌혈자수가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 차츰 예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도내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5월 25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 |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16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경남도는 지난 16년 간 헌혈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추후 감염병 발생 시 혈액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례”로 수정하고 ▲ 헌혈권장활동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 ▲ 헌혈 장소의 설치 및 지원 ▲ 헌혈을 한 도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총 56회 헌혈 참여자로서 헌혈유공장 은장에 이어 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했던 헌혈자수가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 차츰 예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도내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5월 25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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