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파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구성요건과 교섭단체의 기능,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다수결로 진행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 의원을 확보한 정당의 정책이 우선되고 소수당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기 힘든 상황에서,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소수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에서 정책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층적이고 다각화될 파주시민의 요구를 시의회가 대의하여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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