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고려, 다각도 지원대책 수립 필요”
광주 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규정(안 제3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비밀준수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미섭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아동,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미섭 의원은 지난 3월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성폭력 예방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대상자에 남성 피해자도 포함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더욱 세밀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 ▲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 중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미섭 의원 제공) |
광주 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규정(안 제3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비밀준수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미섭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아동,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미섭 의원은 지난 3월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성폭력 예방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대상자에 남성 피해자도 포함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더욱 세밀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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