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성격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 처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구민의 고충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일, 백종한 의원(서구 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5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어 서구청과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업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와 권익구제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백종한 의원은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인한 소송 등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로써 세금의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구민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소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 ▲ 발언 중인 백종한 의원(사진 = 백종한 의원 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구민의 고충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일, 백종한 의원(서구 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5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어 서구청과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업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와 권익구제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백종한 의원은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인한 소송 등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로써 세금의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구민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소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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