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남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교권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 통과 |
강병준 의원(이천동,봉덕1·2·3동,대명2·5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 힘 의원 5명(이충도, 정재목, 송민선, 김재겸, 성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이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하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해서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으로 현행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강병준 의원은 “미래 세대의 참된 교육을위해 바닥난 교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며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고 했다.
한편 통과된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및 해당 정부부서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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