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특강 실시 |
경기도의회는 18일,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향상과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 특강을 실시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겸직금지 관련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날 특강을 진행한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시대가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의 청렴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른 지방 의원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여러 예시를 통해 행동 규범을 제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회철(더불어·화성6)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청렴특강 뿐 아니라, 기관 주요사업·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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