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내 산을 사준다고? 규제 묶인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에 묶여 경영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하고, 국유림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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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에 묶여 경영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하고, 국유림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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