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역거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관세청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무역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국민 관심 품목 등에 대한 수출입 신고 단계 요건확인, 원산지증명서 및 제출 서류 검증 강화
․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관세사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불법 무역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며,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가 통관 업무 수행 중 불법 무역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통관 단계에서 증빙서류와 신고 내용 검증을 강화하는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품명 위장 등으로 요건을 회피하거나, 허위신고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경에서 불법 무역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 업계의 전문성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세국경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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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관세청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10일 한국관세사회와 MOU를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관세청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무역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국민 관심 품목 등에 대한 수출입 신고 단계 요건확인, 원산지증명서 및 제출 서류 검증 강화
․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관세사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불법 무역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며,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가 통관 업무 수행 중 불법 무역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통관 단계에서 증빙서류와 신고 내용 검증을 강화하는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품명 위장 등으로 요건을 회피하거나, 허위신고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경에서 불법 무역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 업계의 전문성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세국경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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