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16~11.24,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지역특구법'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해외의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遲滯)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지역특구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16~11.24,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지역특구법'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해외의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遲滯)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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