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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의회 |
영도구의회가 주민 참여 확대와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는 중요한 주민의 정책 참여 창구 중 하나다. 기존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중심이 되어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영도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안내하고 ▲의회 소식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게재했으며 ▲영도구청 옥외 전광판 및 ▲영도구청 SNS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찬훈 영도구의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구민이 직접 지역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구민이 제도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도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가 2023년 최초로 청구되어 2025년 영도구의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된 바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1,353명 이상 영도구 주민의 연서를 받으면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방법은 대표자가 영도구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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