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평등가족부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 1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천현‧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서 “교통·생활인프라 확충 총력”
프레스뉴스 / 26.01.20

경제일반
동대문구, 2026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개 공모…19개 사업 7억7115만원...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