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재난 피난 취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안대룡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피난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발생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안전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6월 7일 개최되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안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에 앞서 안전, 복지, 건축, 소방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 ▲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재난 피난 취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안대룡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피난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발생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안전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6월 7일 개최되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안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에 앞서 안전, 복지, 건축, 소방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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