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 및 관리, 한방 치료 근거 마련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이 발의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이 5월 2일(월)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제정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이종진 의원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유병률이 20.2%(202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경우, 매년 10%~15%가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된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도인지장애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강구하던 중, 고령자들이 한방의료를 통한 치료를 선호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한방의료를 통하여 인지기능 개선과 치매 발병 억제 등 치매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치매예방관리 사업을 명시함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된 조례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한방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의 내용과 시의 책무, 매년 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진 의원은 금번 한의치매예방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고령자들의 인지기능 개선과 유병률 감소에 기여하여, 고령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관리 선진도시 부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이종진 의원(북구3)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이 발의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이 5월 2일(월)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제정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이종진 의원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유병률이 20.2%(202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경우, 매년 10%~15%가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된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도인지장애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강구하던 중, 고령자들이 한방의료를 통한 치료를 선호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한방의료를 통하여 인지기능 개선과 치매 발병 억제 등 치매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치매예방관리 사업을 명시함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된 조례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한방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의 내용과 시의 책무, 매년 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진 의원은 금번 한의치매예방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고령자들의 인지기능 개선과 유병률 감소에 기여하여, 고령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관리 선진도시 부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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