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송산1, 2, 3)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가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는 성실납세자 연간 납부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안정적인 자주 재원의 확보 등 세수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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