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마을회관 신축·증축·재건축 지원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원금액의 한도를 기존 ‘2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토록 한 부분이다.
타시군 조사 등 조례 발의를 꼼꼼히 준비한 한종우 의원은 “마을회관 지원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주민 복지가 증진되고 마을회관 설치 및 이용 편익에 도움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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