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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청 |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발급된 세액은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시 세정과 자동차세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오는 2월 2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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