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30일간 군민 의견 반영 창구 운영
장성군의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30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안 대상은 ▲군 주요 시책과 사업의 개선·건의사항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 등이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단순 숙원사업, 재판·수사 중인 사건,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군민제안은 방문접수 또는 전화, 팩스 및 우편이나 장성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민섭 의장은“군민 여러분이 제시하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의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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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접수 |
장성군의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30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안 대상은 ▲군 주요 시책과 사업의 개선·건의사항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 등이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단순 숙원사업, 재판·수사 중인 사건,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군민제안은 방문접수 또는 전화, 팩스 및 우편이나 장성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민섭 의장은“군민 여러분이 제시하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의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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