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기획 보도] 안산시, 6도 6철이 만드는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
장현준 / 26.03.28

경제일반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프레스뉴스 / 26.03.27

문화
'돌봄은 더 촘촘히, 간병 부담 가볍게' 서북병원 간호·간병 통합병...
프레스뉴스 / 26.03.27

사회
제주 호텔·리조트업 원청사·협력업체, 상생을 향한 첫 단추 꿰다
프레스뉴스 / 26.03.27

경제일반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프레스뉴스 / 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