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토성면, 의약분업 본격 시행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7-01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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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의료기관인 봉포의원이 개설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토성면에서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간 토성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해당되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봉포의원이 새롭게 개설되면서 토성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됐고, 이에 3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90일간 토성면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후 7월 1일부터 일반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성면보건지소는 예방접종,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등은 계속 제공하되, 자체적인 처방약 조제 및 무료 제공은 중단하고 처방전 발급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인근에 있는 봉포약국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담당한다.

다만 토성면 아야진에 위치한 동현약국과 아야진약국은 의료기관과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기존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 기관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현내면과 죽왕면은 변동 없이 기존과 같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약분업 시행으로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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