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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