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11건 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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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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