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구급대원 출동 중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폭행에 대하여 엄중 처벌 등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범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벌(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사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주로 주취자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이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하여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구급대원 출동 중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폭행에 대하여 엄중 처벌 등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범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벌(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사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주로 주취자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이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하여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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