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 및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마련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류는 특성 상 눈이 측면에 위치해 투명 유리창 등의 장애물 인식 감각이 떨어지고, 최근 건축물에 투명구조물이 많아지면서 충돌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조례안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으며 관련 용어 정의, 저감 대책과 홍보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야생조류 충돌사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 건축물 및 투명방음벽 등에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수많은 야생조류가 충돌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대책 수립은 물론 시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류는 특성 상 눈이 측면에 위치해 투명 유리창 등의 장애물 인식 감각이 떨어지고, 최근 건축물에 투명구조물이 많아지면서 충돌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조례안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으며 관련 용어 정의, 저감 대책과 홍보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야생조류 충돌사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 건축물 및 투명방음벽 등에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수많은 야생조류가 충돌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대책 수립은 물론 시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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