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도 묻지 않고, 과실도 따지지 않고, 구민만 안심하면 OK...49만 노원구민 올해도 '안심 보험' 자동 가입 완료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1-29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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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여부 무관, 실손보험 중복 지급, 노원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됩니다!
▲ 포스터

서울 노원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19년부터 안심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4년 동안은 839건의 사고에 대해 약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했다. 구는 과거의 보장내역과 지급실적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올해 보장금액 등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지난해 도입한 ‘포괄적 상해 의료비’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최대 10만 원이던 상해 의료비 지원 한도를 12만 원으로 상향했다. 구에서 최초 안심보험을 시작했던 당시 화상, 개 물림 사고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됐던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보험 수혜자도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상해 의료비 위주의 담보 구성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보장이 취약했다는 자체 평가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경우에는 의료비 최대 200만원과 재난위로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보장은 서울시 시민안심보험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이번 변경 사항 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안심보험의 보장내역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보장 기간 중 노원구에 새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다만, 산재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의료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은 일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 또는 안전도시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고, 청구는 모바일앱,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노원구는 안심보험 외에도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장구 보험'을 운영해 촘촘한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의 자전거 보험과 2022년의 전동보장구 보험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 도입 사례이기도 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불의의 사고를 빠르게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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