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경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
김경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1인 가구 중 고령화, 빈곤화의 특성을 보이는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수원시 거주 중증장애인 1인 가구 및 80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공설장사시설인 연화장 화장료 또는 빈소, 안치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료 전액 감면 대상자에 사망 시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추가하고 빈소, 안치실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에 사망 시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1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노인 1인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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