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m 보행로 단차·오피스텔 용도변경·행정기관 대응 등 문제 제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북항 환승센터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8월 한 달간 진행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위반 여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 동구청의 허가권자로서의 대응 적정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조사 결과 특별위원회는 입체공공보행통로의 단차가 최초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입체공공보행통로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허가권자인 동구청이 최초 허가 단계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북항재개발 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그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동구청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항만공사에는 향후 미분양 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완해 시민의 보행권과 조망권, 공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허근형 특별위원장은 “북항재개발 사업은 100년 넘게 항만으로 사용되어 온 북항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라며, “본디 취지에 부산시민의 공공적 가치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고밀도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9월 14일 작성하고, 9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구청장에게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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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진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북항 환승센터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8월 한 달간 진행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위반 여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 동구청의 허가권자로서의 대응 적정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조사 결과 특별위원회는 입체공공보행통로의 단차가 최초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입체공공보행통로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허가권자인 동구청이 최초 허가 단계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북항재개발 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그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동구청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항만공사에는 향후 미분양 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완해 시민의 보행권과 조망권, 공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허근형 특별위원장은 “북항재개발 사업은 100년 넘게 항만으로 사용되어 온 북항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라며, “본디 취지에 부산시민의 공공적 가치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고밀도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9월 14일 작성하고, 9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구청장에게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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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25 21:15:21](/support/_updata/banner2/tl182002521_752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