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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우리집 관리비도 이제는 더 투명하게!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 확대
(기존 신고)
· 임대차기간
· 임대료
· 임차인 현황
· 대출 금액
(앞으로는)
· 관리비
· 사용료 금액
→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옵션사용료 꼼수 방지
· 시스템에어컨
· 가전
· 가구
- 일부 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관리비까지 투명하게!
국토교통부는 더 안전한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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