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외계층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 보호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친인권적 표현인 취약계층으로 재정비하고, 스포츠 관람 사업의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동반한 1인을 포함시켜 스포츠 경기 관람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석균 의원은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 관람 지원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을 동반한 자를 포함시켜 체육복지 사업의 수혜대상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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