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창식 의원 |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조례안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사용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해 친환경 자동차의 활용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창식 의원은 “최근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활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생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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