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이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포상의 종류를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해 수여 ▲모범공무원상 신설 등이다.
한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모범공무원의 선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로 시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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