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4건, 개정 13건 등 모두 17건, 오는 2월 중 시행
충북도는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1월 27일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19건으로, 제정 4건, 개정 15건이며, 오는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②'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주요내용은 ①舊 충북문화관이 영유아를 위한 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해 영유아ㆍ양육자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②나라를 위해 몸과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①'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내용은 ①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에 유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유족 사망 이후에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해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고, ②매점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허가 신청 대상에 장애인ㆍ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복지단체ㆍ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포함하며, 장애인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취약계층에 생업 기반 확대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현 산업 환경에 맞게 정비ㆍ확대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도내 외국인주민 정착 및 내ㆍ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지원할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지원 업무의 예산 지원 및 점검 근거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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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 |
충북도는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1월 27일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19건으로, 제정 4건, 개정 15건이며, 오는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②'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주요내용은 ①舊 충북문화관이 영유아를 위한 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해 영유아ㆍ양육자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②나라를 위해 몸과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①'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내용은 ①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에 유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유족 사망 이후에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해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고, ②매점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허가 신청 대상에 장애인ㆍ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복지단체ㆍ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포함하며, 장애인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취약계층에 생업 기반 확대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현 산업 환경에 맞게 정비ㆍ확대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도내 외국인주민 정착 및 내ㆍ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지원할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지원 업무의 예산 지원 및 점검 근거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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