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환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6일) 제313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종환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특히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도시인구 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할 3차원 미래교통수단으로 정부가‘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험․평가, 실증․인증 지원, 연구개발 지원, 창업․경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의원은“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도심항공교통 조기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고, 이후 부산시는 미래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 유치 등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하여 부산시의 지속적 관심과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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