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22년 3월 청구 수리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발안 조례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함에 따라,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2/20)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배송비의 합리적 부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정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는 점, 택배비는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연호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항목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심사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집행부-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다”며,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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