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납부 시 연세액 4.5% 공제... 2월 2일까지 납부
장흥군은 15일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장흥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도 1월 중 납부 시 4.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내에 연납 고지서를 기반으로 납부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 공제가 반영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위택스 온라인·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연납 후 타 시·도 전출입이나 주소 변경이 있어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으며, 연납 후 차량 폐차 또는 양도 시 일할 계산에 따라 잔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으신 군민들은 납부 기한 내에 꼭 연납을 완료해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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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받으세요” |
장흥군은 15일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장흥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도 1월 중 납부 시 4.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내에 연납 고지서를 기반으로 납부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 공제가 반영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위택스 온라인·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연납 후 타 시·도 전출입이나 주소 변경이 있어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으며, 연납 후 차량 폐차 또는 양도 시 일할 계산에 따라 잔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으신 군민들은 납부 기한 내에 꼭 연납을 완료해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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