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1-05 16:55: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고용노동부

■ 함께 일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이직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사업주가 늘어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3.)

· (현재) 1000인 이상 → ('27년 7월) 500인 이상 → ('29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동자가 선택한 직업훈련 등에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