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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 함께 일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이직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사업주가 늘어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3.)
· (현재) 1000인 이상 → ('27년 7월) 500인 이상 → ('29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동자가 선택한 직업훈련 등에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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