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1.6.~11.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저감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11월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1년'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도입한 이후 주요 나트륨·당류 급원,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21개 식품유형(나트륨 8개, 당류 14개)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관심과 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표시 대상을 나트륨·당류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한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이 있는 식품 등은 제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저감 표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제시하는 한편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나트륨·당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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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저감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11월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1년'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도입한 이후 주요 나트륨·당류 급원,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21개 식품유형(나트륨 8개, 당류 14개)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관심과 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표시 대상을 나트륨·당류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한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이 있는 식품 등은 제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저감 표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제시하는 한편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나트륨·당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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