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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작년 초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순천시에서 거액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중복지원 불가, 모호한 피해자 인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도 주 1회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일회성 대응이나 부처별, 지자체별 개별 대책으로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제도 도입, 대통령 직속의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에 정광현 의원은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에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피해주택 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 도입 ▲대통령 직속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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