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원 10명 대상 현장 중심 위생교육 실시...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
충남 계룡시는 1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식품위생법'제3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 감시 인력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계도하고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허위·과대광고 신고, 식품 수거·검사 지원 등 지역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교육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을 비롯해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 관계법령 안내 ▲현장점검 요령 및 사례교육▲식중독 예방관리 및 실제 위반 사례 ▲감시활동 보고 절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요령과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 사례를 공유해 감시원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교육과 수시 현장교육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식품 취약 분야에 대한 위생관리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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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1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기교육에 참석해 식품위생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
충남 계룡시는 1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식품위생법'제3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 감시 인력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계도하고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허위·과대광고 신고, 식품 수거·검사 지원 등 지역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교육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을 비롯해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 관계법령 안내 ▲현장점검 요령 및 사례교육▲식중독 예방관리 및 실제 위반 사례 ▲감시활동 보고 절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요령과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 사례를 공유해 감시원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교육과 수시 현장교육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식품 취약 분야에 대한 위생관리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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