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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청 |
신안군은 30일 농어촌 기본소득 6월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달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이다.
전출자, 사망자, 비거주자, 5월에 신청한 *신규 전입자 등은 제외됐다.
다만 3월에 신청했으나 지급이 유예됐던 신규 전입 주민에게는 3개월분(60만 원)을 일괄 소급 지급했다. *2025.10.20. 이후 전입한 자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1004패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카드는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매출액 30억 원 초과 대형 사업장과 유흥·사행성·환전성 업소 등은 제외된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월 합산 1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도 읍내 모든 가맹점에서 월 합산 10만 원 한도가 부과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후 관내 신규 가맹점 등록이 지난해 대비 약 1.9배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처를 지속 확대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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