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
영광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348건에 대해 27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1기분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6월 중에는 2기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다. 연납은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재무과 세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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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
영광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348건에 대해 27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1기분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6월 중에는 2기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다. 연납은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재무과 세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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