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와 관련 지원 사업 점검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13일 오후,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이심경)의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여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새마을연합회 관계자는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들이 울산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청년새마을연합회가 보다 활성화 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구·군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 대한 포상 활성화 △유사 청년 단체들간의 연합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종섭 부의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지역사회와 국가, 즉 공동체 안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탄소중립 운동, 해외봉사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계부서에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여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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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13일 오후,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이심경)의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여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새마을연합회 관계자는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들이 울산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청년새마을연합회가 보다 활성화 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구·군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 대한 포상 활성화 △유사 청년 단체들간의 연합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종섭 부의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지역사회와 국가, 즉 공동체 안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탄소중립 운동, 해외봉사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계부서에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여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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