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로 도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 기대”
“지방자치단체는 일상 속 각종 응급상황은 물론,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 대비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21.7%, 2020년 21.2%로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이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크다” 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2011년 10월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조례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조례 운영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실시로 도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시군구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총 67개소로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이다.
|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
“지방자치단체는 일상 속 각종 응급상황은 물론,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 대비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21.7%, 2020년 21.2%로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이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크다” 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2011년 10월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조례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조례 운영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실시로 도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시군구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총 67개소로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