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등 행안부 사전승인대상이 되는 경북개발공사의 사채 발행 시, 도의회 보고 규정 신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신규사업 경우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여 왔으나, 당초계획에서 발행금액이 증가하거나, 추정이익률이 손실로 변경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만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년차 계획에 따른 공사채 발행 및 상환에 있어 지방의회가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어려웠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채 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공사의 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향후 경북개발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 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신규사업 경우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여 왔으나, 당초계획에서 발행금액이 증가하거나, 추정이익률이 손실로 변경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만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년차 계획에 따른 공사채 발행 및 상환에 있어 지방의회가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어려웠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채 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공사의 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향후 경북개발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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