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6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와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기 위해 한형신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여비 미지급, 무죄 또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여비의 소급 지급 등이 있으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 아니라 월정수당도 미지급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형신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이 의원들의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유성구의회에 대한 구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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