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을 물론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 방관하는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과 관련하여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철저한 원산지 단속 등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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