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7%(170원) 인상…주 40시간 근로 월 단위 환산액 209만 원
안산시(시장 윤화섭)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9천83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만 원(월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이며, 전년대비 3만5천530원이 인상된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2016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이래 최초로 대면회의가 아닌,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8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시장 윤화섭)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9천83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만 원(월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이며, 전년대비 3만5천530원이 인상된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2016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이래 최초로 대면회의가 아닌,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8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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