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품질인정제도(‘21.11.)와 실물모형시험(’22.8.)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표준모델을 사용하는 3개 조합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되어, 기준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품질인정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개별 업체별 인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체대상 품질인정제도 설명회 개최, 인증인력 지원, 샌드위치패널 전용시험장비 마련 등을 통해 인증기간을 3∼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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