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동화 의장 |
구리시의회는 12월 1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1단계 집행계획에서만 37개소, 9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8개소 중 92%인 183개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의 상실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2025년도 구리시의 살림살이였다.”라며, “힘들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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