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핵심설명서도 만들어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내년부터 은행권이 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사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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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2일부터 은행권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안내서비스를 도입하고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 시 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금융상품설명서를 전면 재개정해 고객이 금융정보 부족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안내서비스는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대체상환하거나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몰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불필요하게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면제 시점 10영업일 전 알려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대혜택 소멸 안내도 강화된다. 수신·외환·전자금융 거래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실적이 부족해 우대혜택이 소멸하는 경우, 고객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서비스가 시행된다.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설명서도 전면 재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가 신설된다.
여신 관련 상품설명서는 한층 세분되고, 일반대출·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상품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대체로 설명서가 없는 전자금융 및 외환 관련 상품도 설명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핵심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하도록 했다.
대출에서는 용도 외 유용 시 기한이익 상실, 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적용, 원금연체,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청약철회권, 이자지급방법 등 총 6개 항목이 담기며 수신에서는 재예치, 일부해지 등 서비스 가능 여부를 O/X로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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