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와 사퇴의 경우를 해촉의 사유로 신설,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5항의 해촉에 대하여는 제9조제4호와 중복으로 삭제하는 사항이다.
위원의 제척사유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위원의 제척 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했다. 심의·의결 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항을 방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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